|
분할 전 토지가 지목 수정, 분할 및 합병을 거쳐 양산시 **동 201 및 같은 동 191-1 토지로 분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도면 등을 통해 이 사건 제1, 2토지가 위 각 해당 지번의 토지 중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지번표시와 면적으로만 이 사건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의 대상이 되는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의 이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특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의 대상이 되는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의 이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