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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출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작동되는지를 확인하여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이를 설치․수리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출기에 이형제를 뿌리는 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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