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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캐노피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사건 캐노피의 외곽선이 이 사건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있으므로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캐노피는 이 사건 건물과는 별개의 동산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캐노피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할 뿐 철거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이 사건 캐노피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건물에서 분리할 수 없다거나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캐노피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부합되었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24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이 사건 캐노피 중 위 이격거리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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