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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고철을 매수한 후 **고철 한 곳에만 판매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고철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고철 거래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영업할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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