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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가 위 지상에 완공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은 없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의 무자가 될 수 없고, ②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창고 임대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해주었음에도, *** 또는 중개인은 이 사건 건물이 5년간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어 있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건축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농지전용변경허가가 의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 측이 원고에게 위 조건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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