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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2015. 1. 30. xx익스프레스의 요구에 따라 형식상 주식회사 **로지스(이하 ‘**로지스’라고 한다)와는 운송계약을, 00물류 주식회사(이하 ‘00물류’라고 한다)와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나, 실질적으로는 xx익스프레스에 종속되어 그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 하였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xx익스프레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배송차량의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거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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