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망인이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