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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72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7
조회수 2167
첨부파일  [1]2015구합725 판결문.pdf
 

 지속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망인이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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