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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과거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너진 족장에 압착되는 사고로 ‘제1요추 압박골절, 요추 횡돌기 다발성 골절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고, 그 후에는 부서 전환되어 목재로 선박모형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업무 과정에서 무거운 목재를 들고 옮기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종전 사고로 원고가 요추부에 통증을 느끼는 가운데 허리 사용이 많은 업무가 계속되어 요추부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고, 그 결과 원고의 요추부 퇴행변화가 나이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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