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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상이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이와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제1상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제1상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상이 부위에 관한 원고의 과거 진료 내역, 이 사건 제2상이는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는 전문의들의 일치된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상이는 원고의 직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 청구는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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