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의 기재 사항 중에서 부가가 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와 다르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