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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40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7
조회수 2034
첨부파일  [1]2016구합6409 판결문.pdf

 원고는 ① 원고가 울산광역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방문하여 자신의 횡령 행위를 자수한 점,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횡령한 공금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의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퇴직 수당 및 연금 수령액이 4분의 1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④ 더하여 원고는 피고의 징계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퇴직 수당 및 연금 수령액이 2분의 1까지도 감소될 가능성 역시 예상되었던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원고는 공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 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4년에 걸쳐 약 4,900만 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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