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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구 국가유공자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3885호, 2012. 6. 27.)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상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면 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상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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