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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66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7
조회수 2266
첨부파일  [1]2016구합6669 판결문.pdf

 ① 원고는 이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요청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원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② 원고가 음주운전한 거리는 100m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플랜트 토목현장에서 토목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바, 위 업무의 특성상 차량의 운전이 필수적인 점, ④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점, ⑤ 원고에게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⑥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

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초과한 0.123%에 이르는 점, ② 원고에게 반드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직업 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정청이 그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비록 1회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운전 거리나 운전 시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⑤ 무면허 운전,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 수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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