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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반장인 원고의 업무에는 동료 철근공 6명을 인솔하여 숙소에서 공사 현장까지 출근시키는 업무도 포함된다. 이 사건 사고는 동료 철근공을 출근시키는 업무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라는 등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에 사용한 차량은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그 관리․사용 권한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점, ② 원고의 숙소와 이 사건 공사 현장은 3~4㎞ 정도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30분 내외(도보시간 포함), 자동차로는 1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이용한 출근이 대체로 용이하였던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한 것은 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주장을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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