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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방법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측정 결과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 관하여, 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초과한 0.140%에 이르는 점, ② 원고에게 반드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직업 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정청이 그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비록 1회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운전 거리나 운전 시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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