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인출·사용한 잔액을 피해자 계좌에 재입금한 부분에 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