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데 미칠 뿐 이 사건 선행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