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신의 경제적 빈곤 및 사회부적응 등 일련의 불행한 상황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경찰 조직의 음모이고, A가 그러한 경찰 조직의 ‘비밀경찰’이라는 그릇된 믿음 아래 A와 경찰관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제 총 등을 제작하여 A와 지나가는 행인 B에게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사제 총을 발사하여 자신을 추격한 경찰관 C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