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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음식값의 10~20%를 할인해 준다고 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음식점 결제단말기의 결제방법 중 현금 대시 신용카드를 택해 자신이나 자신 가족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서 곧바로 승인을 취소하고 손님으로부터 음식값으로 교부받은 현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음식점의 매출을 가로챈 음식점 지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4034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5945.pdf

[형사]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음식값의 10~20%를 할인해 준다고 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음식점 결제단말기의 결제방법 중 현금 대시 신용카드를 택해 자신이나 자신 가족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서 곧바로 승인을 취소하고 손님으로부터 음식값으로 교부받은 현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음식점의 매출을 가로챈 음식점 지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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