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특정 층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는 것은 공용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만 해당 층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3055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나32047.pdf

[민사] 특정 층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는 것은 공용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만 해당 층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