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결국 위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