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5209 판결
▣ 판결요지
변호사인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소송수행 정도, 사건의 난이도,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은 구체적 이익, 이미 수령한 보수금액, 해임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수약정액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