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민사소송에서의 조정에 따라 대지를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5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37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7-05-30
조회수 360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7구합52375.pdf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7구합52375 판결

 

  [판결요지]

 

  - 건축법 제57조 규정{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규정, 구 건축법(2008. 3. 21.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규정의 문구를 수정하고, 분할 제한의 예외를 추가한 외에는 대체로 동일하다}은 대지면적에 대한 그 위의 건물크기의 비율 등에 관한 제한규정일 뿐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등에 요구되는 고유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분할신청은 국토계획법 등이 인․허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아니고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그 지상에 기존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지만 현상 그대로 분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 건축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