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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7구합52375 판결
[판결요지]
- 건축법 제57조 규정{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규정, 구 건축법(2008. 3. 21.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규정의 문구를 수정하고, 분할 제한의 예외를 추가한 외에는 대체로 동일하다}은 대지면적에 대한 그 위의 건물크기의 비율 등에 관한 제한규정일 뿐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등에 요구되는 고유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분할신청은 국토계획법 등이 인․허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아니고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그 지상에 기존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지만 현상 그대로 분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 건축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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