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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6나308263, 308270(병합) 채무부존재확인] - 제3민사부
1. 사안
원고는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받은 선불금 계약이 무효이고, 불법원인 급여라고 주장하면서 채무 부존재확인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다방은 성매매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선불금 계약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선불금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였다.
3. 의의
농촌지역에서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성매매 목적 티켓영업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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