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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성매매 전제 선불금 계약은 무효 [대구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308263, 308270(병합)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7-05-29
조회수 360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2016나308263 판결.pdf
 

      [대구지법 2016나308263, 308270(병합) 채무부존재확인] - 제3민사부

 

1. 사안

원고는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받은 선불금 계약이 무효이고, 불법원인 급여라고 주장하면서 채무 부존재확인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다방은 성매매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선불금 계약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선불금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였다.

3. 의의

농촌지역에서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성매매 목적 티켓영업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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