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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소수주주인 원고의 피고 회사(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자신의 주식을 고가로 매각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피고 회사 거래처의 개인신상정보 또는 피고 회사와 영업상 비밀을 타에 유출, 악용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위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으나, 원고는 소수주주로서 피고 회사 경영진에 대한 실효적인 경영감독과 경영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 발견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회사업무의 적정한 운영 또는 주주 및 회사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위 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의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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