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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선급금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되거나 선고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지연손해금율은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에게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킴으로써 소송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판결에 따른 금전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송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당사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소송에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인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이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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