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포항 지역의 유력 경제인이었던 故OOO(이하 ‘망인’)이 그 아들에게 OO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생전에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대구고등법원 2015나886)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7-05-24
조회수 2347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5나886.pdf

[판결요지]

① 망인이 소외 회사 주식의 인수 및 증자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한 점, ② 망인은 아들의 인감도장까지 모두 보관하면서 주식의 관리·처분에 사용하여 왔고, 사망 당시까지 소외 회사의 주권 전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③ 소외 회사의 설립 이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규정에 의해 소집된 적은 없고, 명의상의 주주 누구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망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경영이 이루어졌던 점, ④ 명의상의 주주 누구도 이익분배를 요구한 적이 없고, 망인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도 소외 회사의 골프장 클럽하우스 옆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금 지출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하는 등 골프장을 경영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그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