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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① 망인이 소외 회사 주식의 인수 및 증자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한 점, ② 망인은 아들의 인감도장까지 모두 보관하면서 주식의 관리·처분에 사용하여 왔고, 사망 당시까지 소외 회사의 주권 전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③ 소외 회사의 설립 이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규정에 의해 소집된 적은 없고, 명의상의 주주 누구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망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경영이 이루어졌던 점, ④ 명의상의 주주 누구도 이익분배를 요구한 적이 없고, 망인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도 소외 회사의 골프장 클럽하우스 옆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금 지출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하는 등 골프장을 경영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그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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