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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1호, 제2호는 탈세제보자의 제보내용에 따라 피제보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나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 위반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고, 제3호는 위와 같은 처벌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제3호의 경우 포상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산세 등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제외규정은 모법인 구 국세기본법과 구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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