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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전혼 배우자였던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다시 하였다며 주위적으로 혼인의 무효를 구하고, 혼인 무효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한 사안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신고 시 원, 피고 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되,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그 책임은 상호 대등하다며 예비적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피고는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으나, 이혼 청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용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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