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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사실인정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당기간 동안 공실상태로 비워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이 큰 어려움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방치되어 왔고, 이와 같은 사실은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이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기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과 체결 경위, 고지대상 사실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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