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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 양수도 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양수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계약 당시 피고인이 대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제대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 및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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