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등 운전자를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