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병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잦은 실수와 작업 기구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후임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를 상해, 특수 폭행, 폭행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