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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있거나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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