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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을 하면서 2010. 11. 8.부터 2014. 1. 3.까지 고율의 이자와 짧은 상환기간을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부자금을 빌려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부자금 원금 합계 2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이 2013년 하반기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사업부진으로 대부업체,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과 단기간의 상환시기를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서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겨우 반환하는 정도로 급격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점, ②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산 또는 신용상태를 적극적으로 숨긴 점 등을 이유로 2013. 11.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다만 2010. 11. 8. 및 2012. 2.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대부업 운영 현황, 보유한 채권액,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 내역 등에 비추어보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2016고단1717,3199(병합)]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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