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3차례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는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수령 후 공사를 중단하기로 마음먹고 2차 중도금 수령 직후(2일 후) 공사를 중단한 사건에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수령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2차 중도금 수령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