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제공된 휴대폰에 대한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가 몰수 누락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이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은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