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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원인은 인정되나 소멸시효가 도과한 사안.
-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2014. 4. 경 원고에게 새로이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바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지급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
-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적 채무자로서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점 또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 원고의 주장을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주장으로 본다 하여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참조), 피고가 주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무렵 원고에게 다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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