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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면책 확인을 구하는 사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 상의 사유에 불과하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면책 확인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원고의 불안․위험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면책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이 이익이 없다고 판단 소를 각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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