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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피고인이 2016. 1. 9. B 등에게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학생들 명단 제공 및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B 등에게 2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016. 1. 29. B에게 A에 대한 지지
를 부탁하면서 17,500원 상당의 음식물과 현금 75,000원을 제공하는 한편 약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구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금지한 후보자 등의 기부행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당 당내 경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당내경선에
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 평가
하기도 어려우므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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