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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당해 회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3,844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가치, 기업의 전망, 허가 요부, 허가의 난이도, 매수희망자의 다과, 특수면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당해 회사는 2010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자산운용 회사이고, 그 자본금이 101억 원에 이르는 점, 여러 은행이 2010년경 당해 회사 발행주식 100,000주 내지 20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입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매입가격을 참고한 후, 2011. 9. 21. 이 사건 주식 14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가격(1주당 5,000원)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할 정도로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대표이사의 임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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