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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이 2014. 11. 10. 고용보험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보낸 사실, 위 통지서에는 원고가 2014. 10. 1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통지는 행정관청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위 통지서에는 ‘해고’라는 기재가 없고 해고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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