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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변제합의 중 대물변제에 관한 부분이나 해당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은 대물변제의 예약 내지 양도담보의 약정에 불과한데, 피고가 위 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축건물을 제3자에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타에 분양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줌으로써 위 대물변제의 예약 등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변제합의와 위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로써 채무가 소멸되었다거나 여전히 위 변제합의와 분양계약에 따른 대물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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