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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4. 9. 1. 1억 원을 지급하고, 2014. 9. 18. 2억 원을 지급하여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를 대표한 갑은 2015. 1.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6. 30.에 3억 원을 지급하고, 2015. 8. 30.에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안에서, 피고가 사업상 이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원고로부터 수령한 3억 원에 추가하여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약정이 기재된 지급확인서에는 ‘2억 원’의 명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면서, 지출결의서에 ‘원고(차입금 상환)’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준소비대차약정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차용원금 3억 원에 대한 이자로 2억 원을 2015. 8.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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