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 미국발 우편물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