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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동대구역 택시승차대 부근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고 승객을 승차시킨 행위는 ‘운수종사자’로서 직접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운송사업자’로서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고 항시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승차행위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9항, 그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 중 제1항 가목 6)의 가)에서 정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과징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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