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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로켓배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와 배송을 담당하는 캠프는 분리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일한 조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81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310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9812.pdf

 

서울행정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59812 판결

 

  [판결요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볼 때, 사업종류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소위 '로켓배송' 시스템을 영위하는 본사와 각 지역에 위치한 캠프는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로서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지역에 위치한 각 캠프가 본사와 분리된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하거나 독자적으로 소형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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