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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두 채의 생산, 판매 등에 관한 정보교환, 두 채의 위생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유통질서 확립, 회원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임. 한편 원고는 양산시에서 두채 생산업에 종사하면서 피고 부산지회 소속 회원으로 가입․활동하여 옴.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원, 아시아뉴스 통신 등에 피고가 무관세 콩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등 협회 운영에 비리가 있다는 민원 제기 및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피고 사업을 방해하였다.’라는 취지로 제명 결의하였음
-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 결의가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명 결의는 징계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위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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