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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울산 남구 왕생로 ‘00 노래타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종업원인 A가 2014. 10. 06:20경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
- A는 원고의 교육에 따라 위 청소년 2명에 대하여도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청소년들이 계획적으로 성년의 신분증을 사용한 탓에 박**으로서는 이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성인인 것으로 믿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데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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