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철판재를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작은 단위로 절단하여 팔고 있을 뿐이어서, 이는 사업 종류 예시표상 ‘도ㆍ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종류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
- 사업 종류 예시표의 내용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종류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